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정5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과 사이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여 캐릭터를 육성해 주기로 하는 이른바 ‘ 부주’ 약정을 맺었으나 피해자가 ‘ 피고인의 접속 빈도가 낮아 다른 부주를 찾겠다 ’라고 하자, 자신이 위 계정에 투자했던 게임 머니 70만 원 상당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정에서 무단으로 게임 아이템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1. 11:54 경 하남시 D 빌딩 소재 ‘E PC 방 ’에서 인터넷 게임 ‘ 미르의 전설 2’에 피해자의 아이디 ‘F’ 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 마혈 검’ 등 총 9개 아이템 합계 약 27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정 ‘G’ 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