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14. 7. 12.까지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C는 2016. 7. 21.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로 2017. 11. 7.에 직접 지급한 현금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 변제받은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10., 2017. 3. 10., 2017. 4. 11., 2017. 5. 10. 및 2017. 6. 17.에 각 100만 원, 2017. 10. 27.에 300만 원, 2017. 11. 7.에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축산업협동조합 계좌에서 2016. 3. 18., 2016. 6. 4., 2016. 7. 13. 및 2016. 8. 1.에 각 30만 원, D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에서 2016. 12. 29. 및 2017. 5. 1.에 각 60만 원,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6. 10. 31.에 60만 원 합계 3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이 된다. 한편, 원고가 2017. 11. 7.에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6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400만 원 외에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나머지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