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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072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원고는 소외 C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2의 나.항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D 및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활어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가 2012. 11. 7. 피고로부터 154,000,000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고(지연이자는 연 30%), 2012. 11. 16.부터 매주 금요일에 150만 원씩을 102회 변제하며, 마지막 103회에는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 증서 2012년 제323호, 이하 이 사건 공증증서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음식점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 하반기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과 E에 활어 등 수산물을 납품하던 중 미수금이 늘어나 납품을 중단하고 2012. 11. 6.경 원고와 피고, C, 원고의 언니 G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정증서의 작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 사건 공증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실제 그 다음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