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8. 5. 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 고객지원팀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2순위로 지정되어 대출이 어렵고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아야 1순위로 올라간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대출상담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F 명의 G은행 계좌(H)로 400만 원, A 명의 G은행 계좌(I)로 500만 원, 2018. 5. 8. J 명의 우체국 계좌(K)로 600만 원,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작업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I)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천 부평구 L아파트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서(입출금), G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