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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1 2018가합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