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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2955

투자금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5. 20,000,000원, 2011. 3. 31.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만 원과 각 대여금에 대한 각 차용일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인 피고는 2010. 9.경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는 등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 피고는 2010. 10. 25.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의 아들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7556호로 투자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1. 3. 31. 피고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2010. 10. 25.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가단38945(본소), 2015가단52729(반소)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피고에게 2010. 10. 25. 2,000만 원, 2011. 3. 31.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4. 7. '2010. 10. 25.자 영수증은 피고가 2010. 9. 24. 그 아들인 C 명의로 원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고 작성한 영수증으로 보이고, 2011. 3. 31.자 송금내역은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대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주장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