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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5: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 앞길에서 위 C에게 시비를 걸던 중 ` 남자 손님 1명이 안 나가고 때리려고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