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5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0:30 경 화성 시 비봉면에 있는 추모공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우정 읍 조 암리에 있는 제 2 서해 안 고속도로 조 암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4년 경 및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