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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23803

약정금 및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0,935,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등 [임야의 표시]

1. 경기도 김포시 C (9,917㎡)

2. 경기도 김포시 D (6,528㎡) 제3조(부담부분)

1. 원고 A(이하 ‘갑’)는 지금까지 투자비용과 토지를 증여함에 있어 피고(이하 ‘을’)는 수목장 허가를 취득한 후, 향후 10년간(만장시 계약종료) 분양 및 추가 분양대금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표시임야를 을에게 증여한다.

2. 갑은 E 문중에 지급하는 임야 3-1의 3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를 지며, 을에게 을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한다.

제4조(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1. 표시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조세공과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

1) 원고 A는 2014. 1. 28. 김포시 C 임야 9,917㎡와 D 임야 13,057㎡ 중 13,057분의 6,528 지분을 위 토지상에서 수목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4. 각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원고 A는 2014. 3. 8.경 D 임야 13,057㎡ 중 나머지 지분인 1,3057분의 6,529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2014. 3. 10. 위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C 임야와 D 임야를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 위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나.

F수목장 개설 및 총괄 분양관리 운영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11. 4.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목장 조성허가를 받아, F수목장을 개설하였다. 제2조(약정업무의 범위) 원고 조합(이하 ‘을’)의 분양대행계약 약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한다. 5. 분양업무와 관련한 제반업무 일체 제7조(수수료

1. 본 계약에 따라 피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