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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고정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이다.

피해자 상병 B(20세)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 안에서 샤워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왜 너만 보면 화가 나지.”라고 말하며 젖은 타월(때미는 수건)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재차 목에 걸쳐 있던 수건으로 같은 부위를 3회 때려 총 6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초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 안에서 피해자가 웃으면서 소란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수차례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듯 하자 화가나 “조용히 좀 하라 했지,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 나 무시하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50경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 안에서 저녁점호 후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팔을 등 뒤로 꺽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약 3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꺽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상병 C(2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11:10경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소속대 정비고 화장실 앞에서 면도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면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새끼 면도 안하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턱수염을 2회 뽑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