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도립공원 구역 . 계획 변경결정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20. 충청남도 고시 C로 ‘A 구역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를 하여 459,737㎡를 A 공원구역에 새로 편입하고, 기존 공원구역 중 1,301,194㎡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충남 D 일원 100,051㎡ E 집단시설지구(이하 ‘이 사건 집단시설지구’라 한다)를 A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 고시 중 이 사건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한 공원구역 해제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단시설지구 내에 위치한 충남 F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1. 1. 26.부터 2014. 1. 24.까지 약 3년간 G리의 이장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원고의 이익은 이 사건 집단시설지구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게 되어 원고와 같은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는 '시도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