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09.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태장고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