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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9:45 경 대전 중구 유 등천 동로 428 파라 곤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태평 교 쪽에서 유 등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8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