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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7:20경 업무로써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도로를 선기교 쪽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