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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3 2014고단1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25. 18:00경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한 직장 동료인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니 그 현장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10경 위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인 삼척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47세), 경위 H, 경위 I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대구목재삼거리 앞 도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8:10경 위 대구목재삼거리 앞 도로 음주단속 장소에서, 위 E에게 음주수치가 적게 나오게 할 목적으로 물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삼척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47세)이 안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야, 이 개새끼야, 씹팔놈아 물 좀 주면 안돼냐”, “씹새끼야, 왜 여기서 음주단속 하냐, 삼척에 가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아이 씨발 하지마라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휘어감고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사본,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