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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5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