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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0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0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8. 0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D건물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저교차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만덕1터널 방향 구 만덕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정지신호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순찰차로 500미터를 추격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자 도주하고자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저교차로까지 도주하였으나 F가 순찰차로 쫓아가 오토바이를 가로막자 다시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와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앞 범퍼 덮개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94,91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산저교차로에서, 위 동래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F이 위 순찰차로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붙잡자, “씨발 놈아, 내보다 열 살도 어려보이는 새끼가, 내 이 동네에서 장사한다.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좌우로 흔들면서 손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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