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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3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배임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설기계 매매 영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나는 차를 살 여건이 되지 않으니 너의 부인인 F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내가 연체 없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류대금 등을 결제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합계 23,970,140원 등 전체 채무가 약 597,008,062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H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처 F 명의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하거나 할부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몰래 위 벤츠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매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상사를 소개해 달라고 한 다음 위 I으로 하여금 2013. 9. 12.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