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 및 동네 사람들과 화투를 치는 등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오다 화투판에서 벌어진 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19: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집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면서 "너 씨발년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 이 집 다 불질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23. 04: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포장마차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포장마차 업주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깨워 데리고 나가던 피해자 F(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19: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여, 56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가 있던 안방 미닫이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그 유리조각이 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손 부위 열상을 가하고, 위 C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