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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7:4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F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주 월중학교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그 도로 1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왼쪽에서 후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후진하게 되더라도 뒤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위해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J(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