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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6499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방용품 세제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유독물 제조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4. 12. 9.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해 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10% 함유된 ‘F ’를 합계 132톤 가량 제조하였다.

나.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부터 2016. 6. 1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해 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10% 함유된 ‘F ’를 합계 139톤 가량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의 적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판매 대장, 시험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 법률 제 1186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7조 제 2호,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8 조 피고인 회사 :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 62조 본문, 제 57조 제 2호,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화학물질 관리법 제 63 조, 제 58조 제 4호, 제 2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