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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2가합85577 판결 : 항소취하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하집2003-1,197]

판시사항

민법 제74조 의 규정 취지 및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74조 가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당해 사원의 의결참가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에 관한 의결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구성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원고

이종선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고

진흥주택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김조영)

주문

1.피고가 2002. 8. 24. 임시총회에서 원고 김환기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소외 손영일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는 서울 동작구 사당4동 289 대 5,651㎡ 지상 집합건물인 진흥주택 가, 나, 다, 라, 마동의 구분소유자 52세대의 소유자들이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995. 5. 1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며 그 중 원고 김환기는 1995. 10. 15.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1995. 11. 1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2002. 8. 24.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시까지 조합장으로 일하였다.

나.피고는 2002. 8. 24. 15:00경 이해보증에 관한 건, 조합장외 임원, 대의원, 직원 재신임 여부, 정관 보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는 피고의 총 조합원 52명 중 재신임 대상자 4명을 포함한 39명이 출석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원고 김환기, 부조합장 양종석, 이사 이정석, 직원 유남조에 대한 재신임 여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 재신임 대상자인 4명에 대하여 의결권을 배제하고, 출석조합원 중 위 의결권이 배제된 4명을 제외한 35명의 조합원이 재신임 대상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조합장 원고 김환기에 대한 재신임 투표의 개표결과 찬성 10표, 반대 24표, 무효 1표로 집계되었다.

라.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총 조합원인 52명 중 2/3 이상인 39명이 출석하였고 그 출석조합원 중 그 총회의사에 있어서 재신임 대상자인 당해 조합원 4명을 제외한 의결권자 35명 중 2/3(23.3명) 이상인 24명이 재신임에 반대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선출 투표를 하여 소외 손영일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합장 재신임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함에 있어 재신임 대상자 4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의결권을 배제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해당 당사자인 원고 김환기만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의결정족수는 38명(39-1) 중 2/3(25.3명) 이상이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김환기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신임 대상자인 위 조합원 4명은 제외되어야 하는바, 원고 김환기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먼저, 조합장 해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53조 제2항은 "조합장이 조합규약을 위배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직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등 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4조 에 의하면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당해 사원의 의결참가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에 관한 의결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구성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에 피고의 총 조합원 52명 중 2/3 이상인 39명이 출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합장 재신임 의결을 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의결에 있어서 당해 재신임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의결에서 그 의결권 수에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합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어,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는 총 출석조합원의 수인 39명에서 당해 재신임 당사자 1명만을 제외한 38명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김환기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의결권자 38명의 2/3(25.3명) 이상에 미달되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김환기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이 소외 손영일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의결정속수에 미달한 결의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정연택 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