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C 자활센터의 작업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말 10:30 경 충남 D에 있는 C 자활센터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 여, 65세) 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애인 피해자 2명 및 일반 일 피해자 5명을 1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복지 카드 사본

1. 수사보고( 금산 성폭력상담센터 상담 일지), 각 상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7. 6. 말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