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물리 치료사 E에게 “ 재활의학과 회식 하느냐.
회식하게 되면 재활의 학과 과장의 손버릇이 좋지 않으니 조심하라” 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 3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 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 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이 C 병원장 비서실 직원 H와 대한 간호 조 무사협회 I에게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행위는 위 H, I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H, I에게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12. 4. 경 명예훼손의 점 및 2013. 5. 15. 경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 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E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