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8: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81세)과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발생보고(폭행)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