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울산 남구 D, 3층 외 E에서 F라는 상호로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놀이시설 내에는 점프존 에어바운스(키즈 카페, 축제장 등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로, 공기를 주입한 후 트램펄린처럼 올라가서 뛰노는 형태)가 설치되어 있고, 위 에어바운스 가장자리 부분 천장에는 스프링클러 배관이 천장을 가로질러 있는 바, 에어바운스 가장자리에서 점프하는 경우 위 스프링클러 배관에 매달릴 수 있는 정도이다.
다. 피고들 자녀인 G과 피고 C은 2017. 1. 6.경 이 사건 놀이시설을 방문하였고, G이 위 에어바운스에서 놀다가 스프링클러 배관에 매달리는 행동을 하던 중 위 배관이 끊어지면서 배관을 따라 흐르던 물이 이 사건 놀이시설 바닥으로 누수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놀이시설 입장시 스프링클러에 매달리지 말도록 주의의무를 고지하는 점, 에어바운스 벽면에도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점, 안전요원이 G에게 스프링클러에 매달리지 않도록 경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G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G의 부모이자 감독자인 피고들은 그로 인한 이 사건 놀이시설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에게 과실이 있다
거나 G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