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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2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진 교통( 주) 소속의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1:2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공원 입구 교차로를 해운 대문화회관 방면에서 대 천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이때 교차로 건너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남, 5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 G( 남, 27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 H( 남,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외근 내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