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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47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점거 행진이 불법 시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광화문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경찰의 뒤늦은 경고방송을 통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는바,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 5 항을 선해 한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시위의 총 참가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시위 현장에서의 피고 인의 행위와 주변 정황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시위 전 집회 자체가 미신고 집회였던 점, 이 사건 시위 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현장 일대 도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경찰이 피고인 등의 행진 초기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등의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오신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 참가 목적과 피고인이 교통 방해가 초래된 데 대하여 일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였던 점,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