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000,3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B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5.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308,5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64,58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