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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2: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13 보호 관찰소 앞 도로를 인천지방 검찰청 방면에서 학익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 여, 60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입방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