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3236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