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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단12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1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OOO 주점 ’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재차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니 다음날 술값을 지급하겠다며 외상 결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통해 계좌 잔액을 확인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선풍기를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