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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8 2013고합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2회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대동씨코아 부근 투다리 주점 앞에서 같은 구 창포동 충무횟집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