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5 2015고단29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6.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 의의 2014. 5. 임금 586,220원을 비롯하여 [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 4, 9, 18, 22, 29, 30, 35, 45, 49, 51, 58, 62, 67 및 [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1, 4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16명 전원의 진정 취하서( 고소 취하서) 가 제출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