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7 2014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리로에 있는 칠공주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대연초교 입구 사거리 앞까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시티100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5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