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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7 2014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리로에 있는 칠공주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대연초교 입구 사거리 앞까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시티100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5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