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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944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5445호 판결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가 한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원고의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