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금단,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환각증 및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8. 08:5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1동 1711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여, 89세)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직경 1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1cm, 손잡이 11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금단,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환각증 및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모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