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3. 2. 경까지 위 C 성인용품점에서, 그 곳을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 받은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인 ‘ 실 데 라 필’, ‘ 타 달라 필’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인 TADALAFIL( 타 달라 필) 1통 (30 정) 및 낱개 10 정, DIFLUCAN( 디 프루 캔) 11 정, PRILIGY( 프리 빌리지) 4 정, POWER ERECT( 파워 이 렉트) 2 정 합계 35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문의약품인 TADALAFIL( 타 달라 필) 50 정, DIFLUCAN( 디 프루 캔) 19 정, PRILIGY( 프리 빌리지) 6 정, POWER ERECT( 파워 이 렉트) 8 정, Viagra( 비아그라) 61 정 (2 통 및 낱개 1정) 합계 144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비아그라 판매 내역에 대해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