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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79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폭언 및 폭행 위협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어깨 부위를 민 것이어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의자에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공장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