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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누378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다음에 “이에 원고는 2016. 4.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결정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