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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4: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제기동역 쪽에서 용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