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의 처인 B은 2005. 9. 15.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하였다.
(2)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12. 6. 카드론으로 800만 원, 2012. 12. 26.부터 2013. 1. 31.까지 현금서비스로 합계 721만 원을 빌리는 등 2012. 11. 18.부터 2013. 2. 20.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거나 일시불 및 할부구매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B은 2013. 1. 16. 원고에게 1,571,126원을 입금한 이후에는 카드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3. 2. 13. 현재 B이 납부해야 할 카드대금 등은 합계 22,246,991원{= 원금 18,335,330원(= 일시불 154,430원 할부 3,305,000원 현금서비스 7,210,000원 카드론 7,665,900원) 이자 등 3,911,661원}이다.
(3) B의 2015. 6. 11. 현재 연체 카드대금 등은 합계 31,238,480원(= 원금 18,335,330원 이자 등 12,903,150원) 갑2호증의2와 갑10호증의2의 수수료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보다 액수가 적은 갑2호증의2에 의하기로 한다.
이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2. 23. B 및 피고가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거래가액 110,000,000원), B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2. 피고가 2012. 12.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거래가액 5,000만 원).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28.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8. 말소되었는데,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0,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5. 4. 8.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8,4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