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7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패딩 잠바 바깥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고 지갑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E)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약 1개월 전에 피해자로부터 들은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3,9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