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3항과 같이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2쪽 6째 줄 “근무하였는데”를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년간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는데”로 고친다.
2쪽 7째 줄 “사망진단서”를 “재해조사서”로 고친다.
2쪽 [인정근거] 중 “갑 제1, 5호증”을 “갑 제1, 5, 6호증”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7째 줄 “발병하여 위 기간 동안 뇌경색증 및 그로 인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누워 생활하였다.”를 ”발병하였다.“로 고친다.
6쪽 10째 줄 “쌍이므로”를 “쌓이므로”로 고친다.
8쪽 ③ 부분을(첫째 줄부터 11째 줄까지) 삭제하고 11째 줄 “④”를 “③”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의학적 견해 관련) 1) 6쪽 1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의학적 견해 D의원 의사 - 망인은 기관지 폐렴으로 통원 치료 받음. 개인병원에서 발열이 있고 기침이 심한 경우 기관지폐렴으로 진단하지만 임상적인 진단일 뿐 최종확진은 아님 - 망인은 객담, 기침이 심하였고, 당시 반신불수 상태로 보행은 겨우 가능하였으나 절룩거렸고, 한 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목이 안쪽으로 굽혀진 상태였음 E의원 의사 - 망인은 2006. 12. 1. 상기도염으로 진료받음. 분진력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사료됨 F의원 의사 - 망인은 2006. 10. 30.부터 2010. 10. 8.까지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호흡곤란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함 - 뇌경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