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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2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그 반동으로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서로 어깨로 몸을 밀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어깨에 힘을 싣고 세게 한 차례 자신의 몸을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서로 마주보고 어깨 내지 상박 부분으로 서로의 몸을 밀치던 중에 피고인의 몸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고 순간 멈췄는데 피고인이 확 미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 자의 위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본 상태에서 서로 힘을 주면서 몸으로 밀어 자신이 중간에 끼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피해자가 밀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 부위를 맞대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피해 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몸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J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