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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합503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부 동 산 매 매 예 약 서 부동산의 표시 [1.토지] 전북 고창군 D 전 3669㎡ - F종중 소유- [2.토지] 전북 고창군 E 잡종지 2836㎡ -B 소유- 계약조건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금 50,000,000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금 50,000,000원정은 2017년 11월 30일 지불키로 하고 잔액금 금 300,000,000원정은 태양광 인,허가가 모두 교부되면 지불키로 한다.

제3조 부동산 명도는 2018년 5월 31일 명도하기로

함. 별지 약정사항 위 부동산토지 중 1번 부동산은 F종중 소유이고 위 부동산토지 중 2번 부동산은 B 소유이나 위 1번 부동산은 B가 차후 매입하여 2번 부동산과 합병하고 그 중 약 800-900평 정도를 분할하여 A에게 태양광 인,허가를 받아 태양광 사업할 수 있도록 매도해 주기로 한다.

이에 B는 위 모든 약정사항을 그대로 이행해 주며 위 계약은 가계약이 되며 최후 계약은 모든 약정한 사항이 다 이행되고, 태양광. 인, 허가를 받아 태양광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여 모든 사항을 완결키로 한다. 만약 위 모든 약정사항이 2018년 5월 31일까지 온전히 마무리 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위 사항을 어기는 쪽에서 매매대금의 10% 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7. 11. 29. 피고들로부터 전북 고창군 D 전 3669㎡ 및 E 잡종지 28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매대금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7. 11. 29. 5,000만 원, 2017. 11. 30. 5,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