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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4나135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부터 E, D과 함께 나주시 O 소재 ‘F’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24.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현금인출이 가능한 현금카드를 만든 후 G에게 위 현금카드를 교부함과 동시에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G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원고 등과 금전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7. 2,700,000원, 2012. 3. 27. 7,000,000원, 2012. 4. 5. 16,000,000원 합계 25,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계좌로부터 2012. 4. 9. 4,350,000원, 2012. 4. 25. 1,000,000원 합계 5,350,000원을 다시 송금 받았다. 라 원고, H, I는 2013. 9. 14. G를 사기 혐의로, 피고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형사고소하였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G의 소재가 불명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6,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게 나주혁신도시 부동산 매입 및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여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5,3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20,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