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7.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0. 울산 N 소재 O 기관 안전건설과 재난 복구 계의 계장으로 발령 받아 2017. 4. 25. 직위 해제될 때까지 O 관내의 재난 복구지원 및 재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P㈜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Q㈜ 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R㈜ 의 부장, 피고인 E는 S㈜ 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T㈜ 의 상무이사인바, 위 각 업체들은 2016년도 태풍 ‘ 차 바’ 로 인한 수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O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담당하면서 당시 O 기관 안전건설과 소속 재난관리팀장이 던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현장 관리 및 감독, 준공 검사 등을 받는 입장에 있었고, 피고인 F은 ㈜U 의 상무이사로서, 태풍 ‘ 차 바’ 로 인한 수해 복구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 ㈜U 이 맡기를 희망하며 O 기관 안전건설과를 방문하여 ㈜U에 대한 홍보를 하던 중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당시 은행 채무가 5억 원에 달하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한 개인적 채무 역시 1억 3,1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빚에 시달려 2015. 3. 경 울산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2016. 11. 18.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18회에 걸쳐 마카오로 출국하여 슬롯머신 도박을 하는 등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년도 태풍 ‘ 차 바’ 와 관련하여 O 기관 재난 안전과 재난 복구담당 계장 직을 수행하던 중, O 기관 수해 복구 관련 공사 입찰 및 수의 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 자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 전차용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