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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438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50 정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2: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5동 105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앞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