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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68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중고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일명 ‘C’)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소위 ‘대포차’를 저가에 매수하여 다른 차량의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세관에서 통상 수출 포장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아니하고 엑스레이를 투시하거나,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입구 쪽만 검사하는 점을 기화로, 컨테이너 안쪽에는 대포차로 구입한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중고 외제 자동차 또는 신형 국산 자동차를,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를 각각 적재하여 안쪽의 자동차들이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컨테이너 입구 쪽에 적재한 자동차에 대하여만 수출신고를 하고, 안쪽에 있는 나머지 자동차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등록 말소된 다른 자동차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8. 중순경 중고 BMW 730Ld xDrive(품목분류코드 8703.33-8000), 중고 벤츠 E300(품목분류코드 8703.23-1020), 중고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품목분류코드 8703.24-1020)을 매수하고, 2020. 8. 19. 인천 연수구 D 소재 ‘E’ 작업장에서, 컨테이너(번호 F) 안쪽에는 위 BMW 730Ld xDrive, 벤츠 E300,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등록이 말소된 중고 쉐보레 스파크를 각각 적재하여 안쪽의 자동차들이...